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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9, 2014. 5. 20.]

【전문】

사 건 2014헌아119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1. 2014헌마238 결정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