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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바240, 2014. 6. 17.]

【전문】

사 건 2014헌바2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소유권이전등록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그 재판 계속 중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조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재심의 소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고,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