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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62, 2014. 7. 1.]

【전문】

사 건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