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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75, 2014. 7. 1.]

【전문】

사 건 2014헌마475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송달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