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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479, 2014. 7. 1.]

【전문】

사 건 2014헌마47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법원이 거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2013.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원하는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나 판결서 방문열람제도를 통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