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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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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1, 2014. 7. 7.]

【전문】

사 건 2014헌마50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부산고등법원 2011노551, 대법원 2011도1715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재노1). 이에 청구인은 2014. 6. 25. 위 재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재심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