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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아168, 2014. 7. 7.]

【전문】

사 건 2014헌아1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