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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76, 2014. 7. 15.]

【전문】

사 건 2014헌아176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승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3. 2014헌마405 결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