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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551, 2014. 7. 21.]

【전문】

사 건 2014헌마5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