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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521, 2014. 7. 29.]

【전문】

사 건 2014헌마521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령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임○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임○엽으로부터 제기당한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2가단9440(본소), 1879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3나1628(본소), 1635(반소), 대법원 2014다14467(본소), 14474(반소) 판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지방세법 제33조, 제151조의 2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는 바가 없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각 법원의 재판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