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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96, 2014. 7. 29.]

【전문】

사 건 2014헌마49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준길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9. ○○당 인천시당 계양갑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014.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청구인이 정당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두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위 계양갑 당직자들을 수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한정한 정당법 제3조,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가 헌법 제8조 제1항, 제2항이 보장한 정치적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3.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정당법 제3조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정당법은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면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당지부를, 구ㆍ시ㆍ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정 전의 정당법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제3조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정당법이 전부개정되었으나 위 조항은 조문위치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런데 정당의 조직으로 지구당 설립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2005. 8. 4.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인천시당 계양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2012. 3. 19.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도 위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내지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

먼저,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조항은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37조 제3항 단서)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

다음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설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늦어도 위 조항이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인천시당 계양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2012. 3. 19.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지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