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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95, 2014. 7. 29.]

【전문】

사 건 2014헌아195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