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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19, 2014. 8. 13.]

【전문】

사 건 2014헌마61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14마861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