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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839, 2014. 8. 28.]

【전문】

사 건 2012헌사839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자 이정희

2. 김○형

3. 윤○진

4. 김○욱

5. 이○희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12헌마776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