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80, 2014. 8. 28.]

【전문】

사 건 2011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본 안 사 건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