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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전문】

사 건 2014헌마6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청구인은 2014. 7. 1.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으로 합산하는 근거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본문 중 기초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소득에 합산시키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옥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