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718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이장은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결 정 일 2014. 9.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이하, ‘○○은행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은행노조는 2012. 2. 1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금융지주(이하, ‘○○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청구인의 입회하에, ○○은행이 ○○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금융이 경영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금융은 ○○금융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은행 카드 부문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은행은 2013. 12.경 피청구인에게 카드 부문 분할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5. 21. ○○은행의 카드 부문 분할을 승인하는 예비인가를 발령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 8. 26. 위 예비인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예비인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14. 8. 27. 위 예비인가에 대한 본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하자,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인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은행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은행노조로 하여금 피청구인과 ○○금융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도록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합의는 ○○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구조조정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단체교섭 및 행동에 따른 결과물인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과거 □□은행-△△은행 합병 과정에서는 각 은행의 독립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은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가를 통해 다른 합병 사례와 다르게 차별적 취급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인가에 의해 ○○은행의 카드 부문이 분할되고 이어서 ○○은행과 ○○금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은행노조는 분할되고 존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구인들이 ○○은행노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재산상의 권리가 강제적으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 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6. 5. 25. 2004헌마744 참조).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은행법 제55조는 은행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7은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①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분할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③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④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인가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가의 상대방도 아닌 청구인들과 같은 ○○은행 노조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인가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를 기초로 자기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은행노조이므로 그 노조원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인가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