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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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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31, 1995. 6. 29.]

【전문】

사 건 94헌마231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 영 (劉 ○ 英)

대리인 변호사 정 극 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유○영은 대구 동구 소재 주식회사 ○○종합시장의 점포주로서 위 회사 공동대표인 청구외 심○석, 이○희로부터 1994. 6. 2.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10.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