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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801, 2014. 10. 6.]

【전문】

사 건 2014헌마80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상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없었다거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