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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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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15, 2014. 10. 7.]

【전문】

사 건 2014헌마81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선

결 정 일 201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조직증명서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17.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되자(2014가합3202), 2014. 9.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