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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11, 2014. 10. 14.]

【전문】

사 건 2014헌바4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5 소송절차정지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