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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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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56, 2014. 10. 21.]

【전문】

사 건 2014헌마856 재판취소

청 구 인 강○기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101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