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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90, 2014. 2. 17.]

【전문】

사 건 2014헌바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6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64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95)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