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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47, 2014. 11. 17.]

【전문】

사 건 2014헌아2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0. 22. 2014헌마886)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