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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87, 2015. 1. 13.]

【전문】

사 건 2014헌바48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야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