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6,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2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아3 결정

결 정 일 2014.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아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