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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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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72, 2014. 4. 21.]

【전문】

사 건 2014헌마27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라148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