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77, 2014. 4. 23.]

【전문】

사 건 2014헌아7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7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