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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03, 2015. 2. 10.]

【전문】

사 건 2015헌마1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설치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각부에 여성가족부를 두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