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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42, 2015. 2. 10.]

【전문】

사 건 2015헌바4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873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10. 12. 김○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서울서초경찰서 2007제12319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호는 2007. 4.경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감시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담당 판사들을 만나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취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권○두가 위 고소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권남용ㆍ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불법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98890), 항소한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873),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570). 위 법원은 2014. 12.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2. 22.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2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경찰관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