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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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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4헌바271,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조○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두35867 허위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8.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