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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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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13, 0 . . .]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2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