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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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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088, 2015. 2. 26.]

【전문】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