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088, 2015. 2. 26.]
【전문】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