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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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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2헌사42, 1992. 7. 21., 각하]

【전문】

사 건 92 헌사42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朴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당 재판소 92헌마 132, 92헌마 133 두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 김양균,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의 6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