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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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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726, 2014. 9. 22.]

【전문】

사 건 2014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4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