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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59, 2014. 9. 22.]

【전문】

사 건 2014헌마659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 14. 각하되자(2013헌마834), 2014. 8. 13.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 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83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