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534, 2014. 9. 25.]

【전문】

사 건 2013헌사5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식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정광현, 여연심, 박성철, 백종현, 윤성후

본 안 사 건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