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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전원재판부 93헌사16, 1993. 6.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사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연기요청에 관한 신청

신 청 인 정 ○ (丁 ○)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박 진 우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3.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