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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23, 2015. 3. 17.]

【전문】

사 건 2015헌아23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 1. 27. 2015헌아2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재심결정의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