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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91, 2015. 3. 17.]

【전문】

사 건 2015헌바91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