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628, 2015. 3. 26.]
【전문】
사 건 201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교
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본 안 사 건 2014헌마3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