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90, 2015. 3. 31.]

【전문】

사 건 2015헌바9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2000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