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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32, 2015. 3. 31.]

【전문】

사 건 2015헌아3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아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5헌바47), 2015. 2. 10.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 위 2015헌바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아22),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3. 12. 위 2015헌아22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담당재판부가 위법행위를 한 담당 검사 또는 법관을 편들고자 각하결정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위 결정의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