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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15, 2015. 2. 24.]

【전문】

사 건 2015헌아15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1. 이○한

2. 이○형

3. 김○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바4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30.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4헌바491), 2015. 1. 13. 청구인 이○형, 김○식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이○한은 위 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2014헌바491 결정에서 청구인 이○형, 김○식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들은 2014헌바491 결정에서 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결정의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