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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53, 1991. 4. 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5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

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

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

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