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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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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01, 2015. 3. 24.]

【전문】

사 건 2015헌마20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8645호 사건에서 재판부가 한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자체 내지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