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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13, 1991. 4. 1.]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금 ( 李 ○ 錦 )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기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70

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죄로 위 유○기를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4. 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기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

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

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59.경 전남편인 피고소인 유○기와 혼인하여 생

활하면서 ○○약국과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였다. 그뒤 청구

인은 1973. 5.경 친정오빠인 청구외 이○혁으로부터 금500만원과 청구외

황○순으로부터 금300만원을 빌려 그 돈으로 청구외 전○수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181의 175 대 42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9.경부터 12.경

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관리를 하여 위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46평 7홉 5작을 신축하였는데, 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80.경 피고소인과 이혼한 뒤 198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

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청구등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고소인

은 그의 부친 유○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

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유○길은 1986. 6. 27. 14:00경 서

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5나909 위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다음, 위 "가"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 후에 별도로 직장을 갖거나 상업을

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유○기가 경영하는 약국을 내조하고

집안살림을 하였다", "대지 42평은 유○기가 1973. 6.경 매입한 것이다",

"건축 당시 자재는 유○기가 사입하고,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를 유○기

가 약국 매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