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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재판부 2015헌사300, 2015. 4. 7.]

【전문】

사 건 2015헌사30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3. 3. 2015헌바72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0.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5헌바72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