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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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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36, 2015. 4. 14.]

【전문】

사 건 2015헌아3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2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