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72, 2015. 5. 28.]
【전문】
사 건 2012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오○환2. 주식회사 ○○닷컴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최철, 강래형, 이동근
본 안 사 건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