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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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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72, 2015. 5. 28.]

【전문】

사 건 2012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오○환2. 주식회사 ○○닷컴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최철, 강래형, 이동근

본 안 사 건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